이화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
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(이대목동병원, 이대서울병원)의 장례식장 이용 시
협력병의원 원장님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
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사용료가 감면되며 감면 비율도 확대됩니다.
많은 이용 바랍니다.
구 분 | 현 재 | 변 경 후 | ||||
감면 대상 | 감면 내용 | 감면 비율 | 감면 대상 | 감면 내용 | 감면 비율 | |
협력병의원 | 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| 빈소임대료 | 10% | 본인,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| 빈소임대료 | 20% |
※ 2021년 4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.
※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 동일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