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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기준 변경 안내

이화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

 

 

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(이대목동병원, 이대서울병원)의 장례식장 이용 시

협력병의원 원장님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

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사용료가 감면되며 감면 비율도 확대됩니다.

많은 이용 바랍니다.

 

구 분

현 재

변 경 후

감면 대상

감면 내용

감면 비율

감면 대상

감면 내용

감면 비율

협력병의원

본인, 배우자 및

본인의 직계존비속

빈소임대료

10%

본인, 배우자 및

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
빈소임대료

20%


※ 2021년 4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.

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 동일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.